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까지이며, 감면율은 청년 90%, 그 외 대상자는 70%입니다. 감면 기간은 청년 5년, 그 외 3년이고,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감면 대상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뺍니다. 60세 이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이 해당합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뒤 재취업한 사람이며,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이 되려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농업·임업·어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광고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스포츠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는 통관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보험업, 보건업(병원·의원 등),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퇴사했거나 회사에서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예외로 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감면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현재 취업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회사의 주된 업종, 근로계약 시점, 개인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재직 중인 회사와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