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은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가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숙박업 25%) ×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만 공제받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 10%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의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25%이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받지 못하고 영세율 적용 시 환급도 받지 못하는 점,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으로 일반과세자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꺼릴 수 있는 점이 일반과세자와의 주요 차이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 숙소는 일반적으로 숙박업(업종코드 551006 등)으로 분류되며, 초기 투자비용이 크거나 사업자 간 거래가 많은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실제 공급대가 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이 다시 판정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일반과세자로 시작했더라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을 수 없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로 전환될 때 초기 환급세액을 일부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계속 남고 싶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할 수 있으며, 포기하면 3년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숙박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장 소재 지역·규모·종목에 따른 국세청장 기준이나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 그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