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때 카드 명의가 반드시 본인(근로자)이어야만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카드 명의가 자녀가더라도 그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카드처럼 결제 계좌나 대금 납부자가 다르더라도, 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실제 사용 주체와 기본공제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카드 명의만으로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