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제공 자체가 매입세액 공제를 막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은품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그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고, 취득 단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라면 증여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제공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은품 자체의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그 증여가 사업상 증여(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은품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