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민사·행정·특허·형사 사건의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본은 사건관계인의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열람 경로
사건 유형별 공개 시점
공개 대상 연도 기준(참고)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검색 시 필요한 단서
자신의 판결문 공개를 막고 싶은 경우
정리하면, 판결문은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 비실명 처리된 공개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건 유형과 확정 여부, 제한 사유에 따라 공개 시점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찾으려는 사건의 확정 여부나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면 열람 가능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