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만원짜리 에어컨을 당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330만원짜리 에어컨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소모품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어컨의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자산 처리: 에어컨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구분 기준: 천정형 에어컨은 건물 부속설비로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며, 스탠딩 에어컨은 개별 비품으로 처리됩니다.
- 감가상각: 건물 부속설비로 처리 시 건물의 내용연수(15~40년)를, 개별 비품으로 처리 시 비품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따라서 330만원짜리 에어컨은 구입한 당기에 전액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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