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서만으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전자수입인지의 종이/전자 선택은 작성할 문서의 형태(종이문서인지 전자문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로 할지 종이문서로 할지"는 발주서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서를 과세문서로 작성·보관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발주서가 과세문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자수입인지의 종이/전자 구분
3. 발주서만 받은 상황에서 바로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해야 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5. 납부 방법과 기한
발주서만으로는 과세문서 여부와 문서 형태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작성·보관할 문서의 실질과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전자수입인지 종류(종이문서용 또는 전자문서용)를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필요하면 해당 발주서가 보완문서나 계약증명 문서에 해당하는지 세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