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을 어떤 단위(월급·주급·일급·시급)로 산정했는지를 표시하는 칸입니다. 월급 근로자라면 월급 기준, 주급·일급·시급 근로자라면 해당 기준에 각각 표시합니다.
15번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약속한 정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처럼 추가로 일한 시간은 제외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합니다.
14번과 15번은 서로 연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14번에서 월급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적었다면 15번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급·일급·시급 기준이라면 그에 맞는 소정근로시간을 적는 방식입니다.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적히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휴가 시작일 현재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임금 항목과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