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는 달력상의 7일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그리고 국세청 해설서(2024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등)에서는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특례 요건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를 영업일·영업일이 아닌 달력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발급일부터 7일 이내'를 달력일로 계산하되, 대가 수령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더라도 그날 수령하면 7일 이내 요건 충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전송기한은 다음 날이 휴일이면 영업일로 밀리는 구조라서, 발급일과 전송기한을 각각 따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실제 거래의 발급일과 대가 수령일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건을 판단하려면 발급일과 실제 대가 수령일을 달력일로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