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화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직접 수령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사후 보고나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외화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도 거래 금액과 결제 방식, 당사자 관계, 상계나 기간 초과 여부에 따라 신고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 경상거래 직접 지급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자 경유·상계·기간 초과 결제 등 다른 요건에 걸리면 사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