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벗어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따라서 기존 주택(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방향이 원칙적으로 유리하지만, 상속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일반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 주택인지, 양도 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