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임대차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거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부모가 자녀에게 보증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사실, 원금 상환 계획 및 이행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을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 없이 부모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자녀가 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무상으로 빌린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적정 이자율 연 4.6% 기준)
주의사항
따라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