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과 달리 분리과세 선택 제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임대소득의 과세 방식
주택임대소득과의 차이
부양가족 소득 판단에서의 의미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상가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처럼 2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