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납은 별도 신청서 없이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 및 관련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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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유 코드 3201, 3202, 3203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고용24에서 직접 입사지원한 경우 증빙자료가 정말 필요 없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세무서장 승인일과 다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