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시용) 기간 3개월 미만이라도 2번 평가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 횟수가 아니라 평가 기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는지,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가 정당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3개월 미만 수습기간 중 2회 평가는 가능하지만, 그 평가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개선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최종 통보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