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장에서 각각 4대보험을 내고 있더라도, 모든 보험료가 하나의 명의로 합산되어 한 번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종류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즉, 내 명의로 ‘전부 합산’되는 구조는 아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되고, 고용보험은 한 곳으로 정리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어느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할지, 보수월액이나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각 사업장의 보수 조건과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결과는 관할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