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은 세목과 거래 유형(재화·용역·자산 양도)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해 받고, 인도일(또는 양도 관련 빠른 날)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거래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재화 공급의 장기할부판매는 ① 2회 이상 분할 대가 수령, ② 재화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용역 공급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도 ① 2회 이상 분할 대가 수령, ② 용역 제공 완료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소득세(사업소득)에서 장기할부조건은 상품등의 판매·양도(국외거래의 경우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 임대 포함)로서 대금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분할해 받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에서 장기할부조건은 자산의 판매·양도(국외거래의 경우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 임대 포함)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등으로 2회 이상 분할해 받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장기할부조건은 자산 양도로 인해 대금을 월부·연부 등으로 받는 것 중 ①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해 받을 것, ②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이때 양도·취득시기는 그 빠른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장기할부조건 여부를 판단하며, 계약 당시에는 해당하지 않다가 대금 지급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나거나 분할 횟수가 늘어난 경우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세목별로 인도일 기준, 회수기일도래기준, 작업진행률 등 손익·수입 귀속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 어느 세목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