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상처 소독·드레싱·욕창 치료·약 바르기·붕대 감기처럼 의료적 판단과 기술이 필요한 처치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방문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과 별도로 상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의료 처치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의사·간호사·방문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과 상의해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