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두 사업장에서 합산되지 않고 각각 따로 고지됩니다. 한 사람이 두 사업장에서 모두 근로자로 일하면 각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가 되어,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가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즉,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처럼 두 곳 소득을 합쳐 상한을 안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각각 보수월액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보수월액 산정과 정산 결과는 각 사업장의 보수 조건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