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발급한 PDF 파일도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말하며,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전자문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PDF는 일반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등 즉시발급 국세증명(18종)을 PDF로 발급받을 수 있고, 민원증명 원본확인도 발급번호나 바코드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발급한 PDF는 증명서류나 거래 관련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처에서 전자문서 수락을 허용하는지 또는 별도 원본 제출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 등)를 변환한 전자화문서의 경우 원본과 내용·형태가 동일해야 문서 보관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