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간 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PE)을 통해 상대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상대국에서는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못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사업 형태, 고정사업장 유무, 소득의 귀속, 계약 구조 등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과세 범위는 위 기준에 따라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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