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도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열거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이 그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소득 발생 자체보다 신고·납부 및 거래 증빙과 연결됩니다.
즉, 소득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면 등록 의무가 따라오며, 등록 여부가 소득의 종류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는 고용관계, 계속·반복성, 독립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같은 용역이라도 상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나, 등록 시기와 증빙·원천징수·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