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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