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