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는 '26-3(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락이라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합의해지'인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직서가 없는 경우 추후 근로자가 '강요에 의한 사직'이나 '부당해고'를 주장할 위험이 있으므로, 퇴직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면담 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EDI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사유 코드를 잘못 기재한 경우 추후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