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노무사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4대 보험은 직업의 종류나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중 급여 수준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사 시 사업장을 통해 정확한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