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배우자등(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받은 뒤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배우자등 명의 계좌 수령은 본인 명의 계좌 사용이 어려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그 급여를 목적 외로 쓰면 형사처벌과 함께 비용 징수·반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해당 사유의 인정 여부, 보장기관의 안내·절차 이행 여부, 사용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