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송달은 서류를 실제로 받을 사람에게 도달했는지와 관계없이,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편 등으로 서류를 보내는 행위 자체를 송달 완료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송달 방법이나 상황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에서는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종전 송달장소로 서류를 보내거나,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런 발송이 이루어지면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행정절차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이나 발송·공시송달 같은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어, 어떤 송달이 ‘발송 시점’에 효력이 생기는지는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발송송달은 ‘보내는 순간 송달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요건 아래에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은 어떤 법령·절차에서 문제 되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절차의 송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