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장모님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이고 60세 이상(1966.12.31. 이전 출생)이면 사위의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모님의 실제 소득 규모와 나이, 다른 가족의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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