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토지라도 농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조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만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농지를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토지라고 해서 농지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각 호의 조사 대상 유형에 해당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품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인데 한 비품만 4년으로 감가상각해도 되나요?
4년 전 한식뷔페를 운영했던 장소에서 4년의 공실 기간 후 다시 한식뷔페를 창업하고 식기 및 비품을 새로 구매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정산금을 과년도지출로 처리할 수 있나요?
숙식비용 사전 공제 동의서에 자국어 번역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