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자체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입니다.
통신비에 대해 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통신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통신비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요건 아래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경조금 등 다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