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사망한 달부터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사망했더라도 사망일 전날까지 기본공제 요건(나이·소득·생계)을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을 원칙으로 하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였다면, 사망한 달만 빼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분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중복공제 주의: 사망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이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공제대상가족으로 보며, 신고서에 적힌 내용이나 정해진 순위에 따라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인적공제 초과: 피상속인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그 사람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출 서류: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하려면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경우 등)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