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험금을 받은 뒤 정해진 기한 내에 같은 종류의 대체 자산을 취득·개량하지 않으면, 그 보험차익 상당액은 기한 내 미사용으로 보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익금)에 산입됩니다.
사고 경위, 보험금 수령일, 피해 차량의 장부가액, 대체 취득 여부,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실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기준으로 세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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