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나의 법인이 여러 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각각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및 관리 감독은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악용하기 위해 사업자가 임의로 발전설비용량을 분할하는 행위는 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