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C76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내국법인 간 배당의 경우, 배당을 받는 법인이 직접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를 지므로 별도의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는 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 간 배당금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