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야유회를 가고 숙소를 예약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되고, 이를 벗어나면 해당 직원에게는 급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빌려준 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법인이 부담하는 지급이자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소취하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보육수당의 연간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