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려면, 먼저 그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해야 하고, 이어서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수선비를 수익적 지출로 보지 않는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수선비를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수선비를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려면 ① 원상회복·능률유지 목적의 수익적 지출이어야 하고, ② 600만원 미만, 직전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 미만, 3년 미만 주기적 수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③ 관련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지출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공사 내용과 자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지출 건별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