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대상자라면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은 육아휴직 등으로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단 건강검진 자체는 대상자라면 받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 의무인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육아휴직 기간 중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외 신청 가능 여부나 복직 후 검진 시기는 사업장 안내와 개별 검진 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와 제외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업장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