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재지(납세지·사업장 소재지) 등록은 어떤 세금·등록인지와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개인 납세의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기준이 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주소지가 2곳 이상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기준이 되고, 거소지가 2곳 이상이면 생활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기준이 됩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지나 거소지를 잠시 떠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본래 주소지·거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 단위 과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경정 당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업처럼 사업장 소재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재지 등록”은 ①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② 소득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 어느 세목의 등록인지, ③ 실제 사업장 유무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등록 장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이 위 중 어느 경우인지, 그리고 실제 주소지와 거소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등록 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