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매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기등기는 해당 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지켜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점을 소유권등기에 표시한 것이므로,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그 제한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나 양도 신고·허가 등 관련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원활한 매도가 가능합니다.
즉, 부기등기 말소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 양도 방식(신고·허가·포괄승계)에 따라 절차와 제한이 달라지므로, 현재 등록 상태와 부기등기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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