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이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 간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내용을 갖추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관만 빌린 돈처럼 꾸민 것으로 보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려는 상황이라면,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계획·이행이 함께 있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만 갖추는 방식보다는 실제 상환 능력과 이행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