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작성한다고 해서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가 자동으로 차입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확인되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4천만 원을 증여로 본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10년 누계) 범위 안이라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합산되므로 과거 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에만 적용되며, 10년 내 결혼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과거 증여가 자동 합산되거나 추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차용증 형식·이자 지급 요건, 10년 내 과거 증여 합산 여부, 혼인공제 적용 시점 중 어떤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