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실제 사업 개시일입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전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기간과 신고·납부 의무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즉, 사업 개시 전 등록 신청 자체가 사업 시작일을 앞당기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업 개시일이 원칙 기준이며, 신청일은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의 시작점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개업일은 업종(제조·광업·그 외)과 재화·용역 공급 시작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장별로 언제 제조나 공급이 시작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