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로 보관하더라도 모든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 등)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화문서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자화문서가 전자문서 보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화대상문서와 내용·형태가 동일해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갈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다음 경우에는 폐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조·변조가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더라도 원본 보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서는 원본 보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화문서로 대체하더라도 가독성 확보 여부, 다른 법령상 원본 보존 의무, 위조·변조 용이성을 먼저 따져보고, 해당 문서가 폐기 가능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원본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누가, 언제, 어떤 형태로 작성·변환·보관했는지 추적이 가능하고, 내용 열람과 원본 대비 동일성 확인이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감사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