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은 하나의 징계사유에 대해 두 번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징계처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모든 재징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이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었으며, 두 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한 경우에만 이중징계로 판단됩니다.
재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① 두 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인지, ② 첫 징계가 유효하게 확정되었는지, ③ 징계사유가 동일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종류나 양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징계의결서·처분서·확정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