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서는 공급자의 정보,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부가가치세 구분 여부 등 거래의 기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화면이나 출력물에 따라 보이는 항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나 매입세액 공제를 염두에 둔다면 아래 항목을 특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영수증으로 보며,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고, 이를 보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카드사 조회 화면만으로 공급자 등록번호나 부가가치세 구분 기재가 충분한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공제용으로 쓸 때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 별도 기재 여부, 거래사실 확인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처럼 실제 공급자와 카드전표상 공급자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조회 화면의 표시 항목은 카드사·조회 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카드사 안내나 최신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