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서는 현재 근로계약(고용계약)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맞게 당사자 관계·대가 성격·필수 기재사항·4대보험 및 세금 처리를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 “근로기간”, “근로시간”, “해고·징계”, “4대보험 미가입·3.3% 원천세” 같은 표현은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어긋날 수 있어 그대로 두면 계약 성격이 모호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초안에는 업무 범위, 수익 배분, 분쟁 해결 조항이 약하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초안은 근로계약 문구를 문화예술용역 계약 문구로 바꾸고, 예술인 복지법이 요구하는 6가지 필수 기재사항을 채우며, 업무 범위·대가·저작권·해지·분쟁해결 조항을 문화예술용역 성격에 맞게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이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세금·보험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본은 계약 성격과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확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