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명세서를 서면으로 신청하려면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주체와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세무서에서의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 기간 외의 기간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조회도 가능하며, 이 경우 금융·공동·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