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도, 연차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이어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기산일을 정해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전환 후의 연차를 어떻게 계산·부여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고, 이때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직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연차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 기준의 계속근로를 바탕으로 보고,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운용하더라도 전환일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 연차를 처음부터 다시 부여하는 방식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여 방식은 취업규칙과 계속근로기간, 입사년도·퇴사년도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회사의 연차 산정 규정과 본인의 입사일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