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모두 계약직인 것은 아닙니다. 임원 여부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계약직)보다는, 실제로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회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원과 직원의 구분
- 임원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직책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계약직 여부는 별도 판단
- 계약직(기간제)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형태이고, 임원은 그 임기나 선임 방식, 상근 여부 등이 회사 종류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임원 중에도 상근·비상근, 임기 있는 선임, 근로계약 형태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더 복잡할 수 있음
-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임원은 모두 계약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임원인지 여부와 계약직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 판단은 회사의 규정, 선임·임기 구조, 실제 직무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