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기관이 조회하는 경우는 조회 목적, 신청 주체, 회보 범위, 근거 법령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수사회력자료)를 열람·대조하는 방식이지만, 아무 때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목적과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출처가 요구하는 회보서 종류(취업제한용, 공직후보자용, 국제결혼용, 해외 체류용 등)와 조회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회 목적·신청 주체·관련 법령에 따라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나 제출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